산재 휴업급여 소급지급 가능한 경우: 누락 기간을 되찾는 신청 순서
📋 목차
이 글은 불승인 문서에서 핵심 문장 1~2개를 뽑고 → 유형(패턴)으로 분류한 뒤 → 워크시트 표로 “공단 주장 vs 내 입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글에서 하는 일 3가지
① 문서에서 결론 문장(핵심 문장)을 먼저 고정합니다.
② 불승인 사유 문장을 12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합니다.
③ ‘공단 주장 vs 내 반박·입증’ 워크시트 표로 다음 행동(서류/증거)을 정리합니다.
🔎 기준·근거(업데이트/기한)
최초 작성: 2026.01.05 | 최종 업데이트: 2026.01.05
심사청구(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이라고도 부름):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재심사청구: 원칙적으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다만 일정한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로 보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본인 사건의 결정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준수)
보험급여 소멸시효: 원칙 3년 /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등 일부는 5년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사실관계·결정 유형·송달 방식에 따라 기산점/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 관련 문서는 공통적으로 “결정(처분) 내용 + 그 이유(사유 문장)”를 담습니다. 다만 문서 종류에 따라 사유가 “요약”인지 “논리 구조”인지가 달라서, 읽는 순서도 달라집니다.
| 문서 종류 | 대체로 담기는 내용 | 읽을 때 핵심 |
|---|---|---|
| 보험급여 결정 통지(승인/부지급·불승인) | 결과 + 사유 요약 문장 | 사유 문장을 먼저 “유형”으로 분류 |
| 불승인 결정문(사유 상세) | 사실관계 + 판단 구조 + 근거 | 근거 문단을 표로 쪼개 “어디가 약한지” 찾기 |
| 업무상질병판정위 관련 문서(질병 사건) | 의학적 판단/업무기여도 취지 | 의료기록·검사결과와 업무부담 자료의 연결 |
| 심사결정서 / 재심사 재결서 | 불복 결과(인용/기각) + 이유 | 원처분 논리를 유지/변경했는지 체크(소송 쟁점 고정) |
TIP 통지서만 있어도 시작은 가능합니다. 먼저 “사유 문장 1~2개”를 뽑고(아래 3단계), 이후 결정문/판정위 문서를 확보하면 분류가 더 정교해집니다.
길어 보이는 문서도 실전에서는 “결론(결정 요지) 문장 1~2개”가 중심입니다. 이 문장을 먼저 고정하면, 자료를 보완할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는가 | 결과물 |
|---|---|---|
| 1 | 결정 요지(결론 문장) 형광펜 표시 | 핵심 결론 1~2문장 |
| 2 | 근거 문단을 ‘사실/의학/업무부담/절차’로 분류 | 어디가 약점인지 한눈에 보임 |
| 3 | 공단 주장 vs 내 반박·입증을 표로 작성 | 심사청구 이유서의 뼈대 완성 |
바로 써먹는 문장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바로 그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먼저 고정한 뒤, 그 결론을 떠받치는 근거 문단을 분해해야 반박이 가능합니다.”
불승인 사유 문장은 곧 “다툼의 포인트”입니다. 아래 12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면, 다음에 준비할 자료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 유형 | 대표 문장 예 | 핵심 확인 질문 |
|---|---|---|
| 1) 입증 부족 |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 부족한 게 ‘업무부담/의학근거/경위’ 중 무엇인가? |
| 2) 업무관련성 부정 |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시간·장소·업무 지배관리 범위가 고정됐는가? |
| 3) 인과관계 부정 |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가 원인/악화/가속에 기여했는가를 설명했는가? |
| 4) 퇴행성·기왕증 | “퇴행성 변화/기왕증의 자연 경과로 보입니다.” | 업무로 ‘현저히 악화·가속’된 자료가 있는가? |
| 5) 발병 시점 불명확 | “발병(초진) 시점과 업무의 관련성이 불명확합니다.” | 증상 시작→진료→악화 시간축이 의료기록으로 이어지는가? |
| 6) 근무시간·업무량 부족 | “과로/업무부담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근로시간(야간·연장·휴게)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했는가? |
| 7) 사고 경위 불명확 | “재해 경위가 불명확/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 CCTV·목격·통신·차량기록 등으로 흐름이 고정되는가? |
| 8) 의학 소견 불충분 |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진단서보다 ‘진료기록·검사결과·소견서 문장’이 연결됐는가? |
| 9) 정신질환 요건 미충족 | “객관적 스트레스 사건/업무부담이 부족합니다.” | 업무 사건과 증상 악화가 자료로 연결되는가(메신저·메일·기록)? |
| 10) 근로자성 부정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휘감독·전속성·보수 구조·업무수행 방식이 정리됐는가? |
| 11) 절차/기한 문제 | “기간 경과/보정 미이행 등으로 다툼이 어렵습니다.” | ‘안 날’ 기산점 문서·송달 기록이 확인됐는가? |
| 12) 기타 법리 쟁점 |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사실관계가 법리 구조(요건)로 다시 정리됐는가? |
핵심 “유형을 먼저 정하면” 자료 준비가 쉬워집니다. 유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만 모으면, 서류는 늘어나는데 설득력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4열 표는 “심사청구 이유서/재심사청구 이유서/소장(이유)”의 기본 뼈대가 됩니다. 핵심은 증거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증거의 입증취지(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 공단 결론 문장(핵심) | 공단 근거(요약) | 내 반박 포인트 | 필요 증거(입증취지) |
|---|---|---|---|
| 예) 인과관계 인정 곤란 | 퇴행성/기왕증 + 업무부담 부족 | 업무가 악화·가속에 기여(업무기여도) | 근무표/출퇴근 + 연장근로 + 검사결과 + 소견서 문장(시간축 포함) |
| 예) 입증 부족 | 객관자료 제출 미흡 | 시간·장소·경위 고정 + 진술 일관성 확보 | CCTV/사진/동료진술/통신기록/차량기록(경위 입증) |
작성 요령
① 결론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문구를 바꾸지 않는 게 포인트).
② 근거 문단을 ‘사실/의학/업무부담/절차’로 쪼개서 요약합니다.
③ 반박 포인트는 “유형(12분류)”에 맞춰 1문장으로 정리합니다.
④ 증거는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를 괄호로 꼭 적습니다.
불승인 대응은 ‘기한 + 문서 + 증거’ 싸움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움직이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간(원칙) | 메모 |
|---|---|---|
| 심사청구 |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불변기간(기한 도과 시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사건 유형에 따라 예외 가능 → 결정 유형 확인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년 |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준수 |
| 구분 | 문서/자료 | 왜 필요한가 |
|---|---|---|
| 공단·심사 자료 | 결정 통지/결정문, 조사자료, 사업주 의견, 판정위 관련 문서(해당 시) | 공단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고정(반박 포인트 확정) |
| 의료 자료 |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영상 판독, 진단서, 소견서 | 발병·악화 시간축 + 업무와의 연결(인과관계 설득력) |
| 근무·업무부담 | 근무표/출퇴근기록, 급여명세, 연장·야간 흔적, 업무지시(메일/메신저) | 실근로시간·업무강도 재구성(“부담 부족” 반박) |
| 현장·경위 | CCTV, 사진, 목격자 진술, 통신기록, 차량기록(해당 시) | 시간·장소·행동 흐름 고정(“경위 불명확” 반박) |
| 문서에 자주 쓰이는 사유 | 우선 보완할 자료 | 포인트 |
|---|---|---|
| 입증 부족 | 근무기록 + 초기 진료기록 + 소견서 문장 |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 인과 흐름 만들기 |
| 퇴행성·기왕증 | 업무강도/노출 자료 + 검사결과 비교 + 전문의 의견 | 자연 경과 vs 업무로 악화·가속 “차이” 문서화 |
| 업무관련성 부정 | 경위 고정(CCTV/목격/통신) + 업무지시 흔적 | 업무 지배관리/업무수행 중 여부를 ‘기준점’으로 고정 |
아래 글들은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주제별로 더 깊게” 정리한 글입니다. 필요한 글부터 확인하세요.
Q1. 통지서(결정 통지)만 있어도 분석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통지서의 “불승인 사유 문장” 1~2개를 먼저 옮겨 적고, 이 글의 12가지 유형 중 어디인지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Q2. 문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A2. “결정 요지/결론”이 적힌 문장입니다. 그 결론을 떠받치는 근거 문단(사실/의학/업무부담/절차)을 그 다음에 분해하세요.
Q3. ‘입증 부족’이라고 쓰여 있으면 거의 끝난 건가요?
A3. ‘끝’이라기보다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게 무엇인지(업무부담/의학근거/경위)를 쪼개서 보완하는 게 핵심입니다.
Q4. ‘업무관련성 부정’과 ‘인과관계 부정’은 뭐가 다른가요?
A4. 업무관련성은 “업무 수행 중/업무 지배관리 범위인지”가 중심이고, 인과관계는 “업무가 원인·악화·가속에 기여했는지”가 중심입니다.
Q5. 퇴행성/기왕증이 나오면 불리한 건 맞죠?
A5. 불리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업무로 현저히 악화·가속되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Q6. 발병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는 어떻게 보완하나요?
A6. 증상 시작→첫 진료→검사→악화 과정을 의료기록(초기 진료기록 포함)으로 시간순으로 이어 붙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Q7. 근무시간/업무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A7. “실근로시간”을 재구성하는 객관자료입니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급여명세, 연장·야간 흔적, 업무지시 메시지 등이 조합될수록 유리합니다.
Q8. 사고 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는 어떻게 반박하나요?
A8. CCTV/사진/목격자/통신기록 등으로 시간·장소·행동 흐름을 고정하고, 최초 진료기록의 진술과도 일치시키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Q9. 진단서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A9.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초기), 검사결과(영상/판독), 그리고 업무와의 연결을 설명하는 소견서 문장(가능하면 시간축 포함)이 중요합니다.
Q10. 정신질환 사건에서 자주 부족한 건 뭐예요?
A10. “업무상 사건(괴롭힘/과로/갈등 등)”과 “증상 악화”가 자료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메일·근무자료·상담기록 등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Q11. 근로자성 부정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A11. 지휘감독(누가 일을 지시했는지), 전속성(대체 가능성/겸업), 보수 지급 구조, 업무수행 방식 자료를 사실관계로 먼저 고정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Q12. 절차/기한 문제는 한 번 놓치면 끝인가요?
A12.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 날’ 기산점이 어디인지(송달/수령 기록)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Q13. ‘핵심 문장 1~2개’는 보통 어디에 있나요?
A13. 통지서/결정문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처럼 결론을 내리는 문장에 있습니다.
Q14. 근거 문단 분류(사실/의학/업무부담/절차)는 왜 하나요?
A14. 반박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 근거가 약하면 의료자료를, 업무부담이 약하면 근무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Q15. 워크시트 표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A15. 강력 추천합니다. 표를 만들면 “내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한 장으로 정리되어, 서류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Q16. 증거는 많이 낼수록 좋은가요?
A16. 양보다 “입증취지”가 중요합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업무부담/의학/경위)를 연결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17. 업무부담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A17. 근무표가 없더라도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 연장근로 흔적, 업무지시 대화, 일정표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18. ‘업무 외 활동’이 섞이면 무조건 불승인인가요?
A18.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배제했는지(시간·장소·업무 지배관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19. 심사청구는 자료가 완벽해야만 접수되나요?
A19. 핵심은 기한 내 제기입니다. 다만 보정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간 내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핵심 자료는 가능한 한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Q20. 재심사청구는 어떤 때 고려하나요?
A20. 심사결정에 불복할 때 검토합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사건의 결정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1. 행정소송 기한은 왜 90일과 1년을 같이 보나요?
A21. 두 기한은 선택이 아니라 “둘 다” 고려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송이 부적법(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2. 보험급여 소멸시효 3년/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A22. 시효 기산은 급여 종류/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가 무엇인지(요양/휴업/장해/유족 등)부터 분류한 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3. “결정문”은 어디서 구하나요?
A23. 사건별로 제공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은 통지 문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작하고, 필요 시 관련 문서 확보(공단 보유 자료 확인)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Q24. 소견서에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 좋아요?
A24. “업무로 인해 발생/악화/가속되었을 가능성”을 시간축(증상 시작·악화 시점)과 함께 설명하는 문장이 도움이 됩니다. 단, 개별 사건에 따라 표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5. 이 글을 보고도 유형이 애매하면 어떻게 하죠?
A25. 결론 문장 1~2개를 먼저 고정하고, “왜 그 결론인가”를 뒷받침하는 근거 문단이 의학/업무부담/경위 중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그 방향이 유형을 정해줍니다.
Q26. 통지서의 사유가 너무 짧으면요?
A26. 짧을수록 “유형 분류 → 워크시트 표 작성”이 더 중요합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유형을 정하면,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하는지 길이(방향)가 잡힙니다.
Q27. 사건 설명(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지적받았어요.
A27. 최초 진료기록, 최초 보고/진술, 이후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왜 달라졌는지(추가 사실/기억/자료 확인)”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Q28. 표(워크시트)에 뭘 먼저 적어야 하나요?
A28. 공단의 결론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문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어야, 반박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Q29. ‘안 날’은 보통 어떻게 확인하나요?
A29. 우편 도달, 전자 송달 기록, 수령일 등 사건별로 다릅니다. 문서 상단의 발송/통지 정보와 실제 수령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0. 이 글을 보고도 헷갈리면 가장 먼저 뭘 하면 돼요?
A30. 결정문(또는 통지서)에서 불승인 사유 문장 2~3개를 그대로 옮겨 적고, 각각을 업무관련성/인과관계/기왕증/입증부족/경위불명확 중 무엇인지 분류해보세요. 분류가 정해지면 필요한 자료 목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결정 유형·기산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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