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합의 먼저 하면 산재 보상금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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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출퇴근 교통사고와 산재보험의 복잡한 관계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며, 근로자가 보상 순서 하나로 손해 보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6년 3월 29일 📋 목차 합의 순서가 보상금을 바꾸는 구조 산재보험법 제80조, 공제의 핵심 원리 산재 vs 자동차보험, 보상 항목별 차이 합의 먼저 해서 700만 원 날린 실제 사례 손해 안 보는 청구 순서 4단계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또 다른 함정 출퇴근 산재 + 자동차보험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출퇴근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두 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합의를 먼저 하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받은 합의금만큼 산재 보상금이 공제됩니다. 순서 하나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걸 몰랐어요. 출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지인이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자고 연락 왔는데 어떡하지?"라고 물었을 때, 솔직히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었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자동차보험사 담당자는 친절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문병도 오고, "빨리 합의하시면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한 번에 드릴게요"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합의금을 받는 순간,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올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그 금액만큼 깎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재 청구 전에 합의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이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 출퇴근길 교통사고, 보험 처리 순서 하나가 보상금 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합의 순서가 보상금을 바꾸는 구조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두 가지 보험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상대 차량(또는 본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그리고 근로자로서...

[산재 퇴직금 완벽 계산법] 요양 중 퇴사 시 깎인 월급으로 계산하면 불법! 100% 다 받는 법

[산재 퇴직금 완벽 계산법] 요양 중 퇴사 시 깎인 월급으로 계산하면 불법! 100% 다 받는 법

작성자: 김하영

복잡한 산재 보상과 노동법의 경계를 알기 쉽게 풀어,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1원도 손해 보지 않도록 돕습니다. 회사의 꼼수에 맞서는 가장 완벽한 방패는 바로 '정확한 법적 지식'입니다.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해 수개월째 산재 요양을 받고 있는 김 대리. 치료가 길어지면서 결국 원래 하던 현장 업무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김 대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인사팀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김 대리님, 아쉽게 됐네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 안 하시고 급여도 안 나갔잖아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거라, 이번에 정산해 보니까 퇴직금이 거의 안 나오네요. 그래도 회사 사정 생각해서 위로금 조금 챙겨드릴 테니 서명하세요."

몸을 다친 것도 서러운데, 몇 년을 바친 회사의 퇴직금마저 날리게 생겼습니다. 과연 인사팀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새빨간 거짓말이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법을 몰라서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인건비를 깎기 위해 고의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산재 요양 중 부득이하게 퇴사를 선택했을 때, 내 피 같은 퇴직금을 단 1원도 손해 보지 않고 온전하게 100% 다 받아내는 법적 근거와 완벽한 계산법을 무기로 쥐여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적힌 퇴직금 금액을 보며 따지는 근로자
▲ "쉬는 동안 월급이 안 나갔으니 퇴직금도 없다"는 말은 법률상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1. 산재 요양 중 퇴사, 퇴직금을 둘러싼 회사의 흔한 거짓말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짓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하는 '총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이고, 둘째는 하루에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평균임금'입니다.

회사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깎아 먹으려 할 때 건드리는 함정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쉬는 동안은 일 안 했으니 근속 연수에서 뺀다", "쉬는 동안은 월급이 0원이니 평균임금이 낮아진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산재 근로자를 두껍게 보호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모두에 완벽한 방어막을 쳐두었습니다.

퇴직금 사수 공식

산재 기간 = 근속 연수 100% 인정
산재 기간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2. 산재 요양 기간도 '계속근로기간(근속 연수)'에 포함될까?

먼저 '총 재직일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2026년 1월 1일에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요양(휴직)을 한 뒤 2026년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일한 건 2년이니까 퇴직금도 2년 치만 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당하게 면제된 기간일 뿐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일(24년 1월)부터 실제 퇴사일(26년 6월)까지 총 2년 6개월 전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100%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양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퇴직금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달력에 입사일과 퇴사일이 표시된 이미지
▲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근속 연수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3.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 계산의 덫 피하기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앞선 김 대리의 경우, 6월 말에 퇴사했으니 퇴사 직전 3개월은 4~6월이 됩니다. 그런데 김 대리는 이 기간에 산재 요양 중이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0원'입니다.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았죠).

만약 법 조항을 곧이곧대로 적용해서 4~6월 회사에서 받은 월급 0원을 총일수(91일)로 나누면, 김 대리의 하루 평균임금은 0원이 되어버립니다. 평균임금이 0원이면 곱하기를 해봐야 퇴직금도 0원이 됩니다. 회사 인사팀이 김 대리에게 들이민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의 마법: 산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이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입니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사 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타임머신을 탑니다.

산재로 쉰 6개월을 아예 없는 시간으로 치고,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일했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김 대리가 1월 1일에 다쳤으니, 다치기 직전인 작년 10월, 11월, 12월의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온전하게 받았던 정상 월급 10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즉, 다치기 전 건강하게 야근 수당까지 받아 가며 일했던 가장 높고 빵빵한 급여를 기준으로 당신의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회사가 "너 쉬는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어다 줬으니 퇴직금 깎는다"고 말하면 당당하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치기 직전 3개월 정상 임금으로 계산해 오십시오"라고 반박하시면 됩니다.

5. "휴업급여 받은 걸로 퇴직금 계산했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할까?

가끔 어설프게 똑똑한(?) 회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 월급 0원으로 치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네가 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네 월급으로 쳐서 퇴직금을 계산해 줄게."

이 역시 완전한 불법입니다. 휴업급여는 회사(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 아닙니다. 국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 성격으로 지급한 보상금일 뿐입니다. 애초에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서류의 액수를 확인하는 모습
▲ 70%로 깎여서 나온 휴업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꼼수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대처 방법

퇴사 시 회사가 건네주는 '퇴직금 정산서'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1원이라도 모자란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정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해 주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겠다"고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6. 산재가 아닌 '개인 병가'나 '공상 처리' 후 퇴사했다면?

앞서 설명드린 완벽한 법적 보호망(계속근로기간 포함 + 평균임금 산정 제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산재(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100% 작동합니다.

만약 회사의 꼬임에 넘어가 산재 대신 '개인 질병 휴직(병가)'으로 처리했거나, 뒤로 합의금을 받는 '공상 처리'를 하고 무단결근 형태로 쉬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구분 계속근로기간 (근속 연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 여부
정식 산재 요양 100% 모두 인정됨 100% 제외됨 (사고 전 임금으로 보호)
개인 병가 (산재 미승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서 조항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분쟁 발생)
제외되지 않아, 쉬는 동안의 낮은 임금이
반영되어 퇴직금이 대폭 깎일 수 있음

개인 병가로 쉬는 동안 무급이었거나 월급의 일부만 받았다면, 그 깎인 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인 병가라도 회사의 허락을 받았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장받는 안전장치는 있으나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의 공상 처리 유혹을 뿌리치고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7. 퇴사 합의서 작성 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독소 문구

결국 회사가 백기를 들고 제대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기로 했다면, 마지막 관문인 '사직서' 또는 '퇴사 합의서' 작성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때 회사는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퇴사 서류에 교묘한 독소 조항을 끼워 넣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펜을 들고 멈칫하는 모습
▲ 무심코 한 서명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문구

  • "본 퇴직금 수령으로 산재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추후 요양 종결 후 장해 판정 등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퇴직금일 뿐이고, 산재 보상은 산재 보상일 뿐입니다. 회사가 정당하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면서, 마치 선심을 쓰듯 위 문구를 집어넣어 여러분의 미래 권리(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등)를 헐값에 강탈하려 들지 못하게 문구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8.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요양 중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급여가 끊기나요?
법적으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산재 요양 중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진 퇴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퇴사하여 고용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병원비 '요양비'는 의학적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100% 정상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퇴직금은 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던 '회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만 책임집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도 퇴직금 근속 연수(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100%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요양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업급여 70%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절대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회보험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재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사고 발생 직전 정상적으로 일했던 3개월간 100% 지급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법입니다.
산재 승인이 나기 전, 회사에서 그냥 '개인 병가'로 처리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병가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단서에 따라 병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으며, 그 기간 무급으로 쉬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져 퇴직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산재 승인을 받아 공적으로 '업무상 재해'임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돈이 없다고 폐업해 버리면 어쩌죠?
회사가 부도, 폐업하거나 사장이 도망가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의 밀린 퇴직금과 임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재 요양이 끝난 후 장해 등 후유증으로 인해 원래 하던 업무를 도저히 계속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치의 소견서와 회사의 '직무 전환 배치 불가 확인서'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결론: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 중 퇴사라는 힘든 결정을 내린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몸도 아프고 당장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회사 인사팀의 전문적인 용어와 차가운 태도에 기가 눌려 "내가 쉬었으니 깎이는 게 맞나 보다"라고 순응해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법은 아파서 쓰러진 근로자의 밥그릇을 뺏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치기 전 가장 건강하게 일했던 시절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여 마지막 떠나는 길을 두껍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민 퇴직금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오늘 배운 '계속근로기간 100% 포함''사고 직전 임금 기준 100% 적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도 쉽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친 몸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몫을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펜을 들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선심이 아니라, 법이 정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 관련 행정/법률 규정 (무기로 활용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900 등): 산재 요양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작성자: 김하영

산업재해로 겪는 아픔 위에 억울한 금전적 손해까지 얹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복잡한 노동법과 산재보험 제도의 교집합 속에서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맹점을 찾아내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퇴직금 정산이나 회사와의 마찰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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