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퇴직금 완벽 계산법] 요양 중 퇴사 시 깎인 월급으로 계산하면 불법! 100% 다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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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영
복잡한 산재 보상과 노동법의 경계를 알기 쉽게 풀어,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1원도 손해 보지 않도록 돕습니다. 회사의 꼼수에 맞서는 가장 완벽한 방패는 바로 '정확한 법적 지식'입니다.
작성일: 2026년 2월 22일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해 수개월째 산재 요양을 받고 있는 김 대리. 치료가 길어지면서 결국 원래 하던 현장 업무로 복귀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김 대리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인사팀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김 대리님, 아쉽게 됐네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 안 하시고 급여도 안 나갔잖아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거라, 이번에 정산해 보니까 퇴직금이 거의 안 나오네요. 그래도 회사 사정 생각해서 위로금 조금 챙겨드릴 테니 서명하세요."
몸을 다친 것도 서러운데, 몇 년을 바친 회사의 퇴직금마저 날리게 생겼습니다. 과연 인사팀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새빨간 거짓말이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법을 몰라서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인건비를 깎기 위해 고의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산재 요양 중 부득이하게 퇴사를 선택했을 때, 내 피 같은 퇴직금을 단 1원도 손해 보지 않고 온전하게 100% 다 받아내는 법적 근거와 완벽한 계산법을 무기로 쥐여 드리겠습니다.
1. 산재 요양 중 퇴사, 퇴직금을 둘러싼 회사의 흔한 거짓말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짓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하는 '총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이고, 둘째는 하루에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평균임금'입니다.
회사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깎아 먹으려 할 때 건드리는 함정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쉬는 동안은 일 안 했으니 근속 연수에서 뺀다", "쉬는 동안은 월급이 0원이니 평균임금이 낮아진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산재 근로자를 두껍게 보호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모두에 완벽한 방어막을 쳐두었습니다.
산재 기간 = 근속 연수 100% 인정
산재 기간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2. 산재 요양 기간도 '계속근로기간(근속 연수)'에 포함될까?
먼저 '총 재직일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2026년 1월 1일에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요양(휴직)을 한 뒤 2026년 6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일한 건 2년이니까 퇴직금도 2년 치만 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당하게 면제된 기간일 뿐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사일(24년 1월)부터 실제 퇴사일(26년 6월)까지 총 2년 6개월 전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100%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양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퇴직금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3.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 계산의 덫 피하기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앞선 김 대리의 경우, 6월 말에 퇴사했으니 퇴사 직전 3개월은 4~6월이 됩니다. 그런데 김 대리는 이 기간에 산재 요양 중이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0원'입니다.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았죠).
만약 법 조항을 곧이곧대로 적용해서 4~6월 회사에서 받은 월급 0원을 총일수(91일)로 나누면, 김 대리의 하루 평균임금은 0원이 되어버립니다. 평균임금이 0원이면 곱하기를 해봐야 퇴직금도 0원이 됩니다. 회사 인사팀이 김 대리에게 들이민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 퇴직금이 늦어져 당장 생계비가 부족하시다면?
🔗 산재 휴업급여 외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 1%대로 받는 숨겨진 팁4. 근로기준법의 마법: 산재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이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입니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사 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타임머신을 탑니다.
산재로 쉰 6개월을 아예 없는 시간으로 치고,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일했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김 대리가 1월 1일에 다쳤으니, 다치기 직전인 작년 10월, 11월, 12월의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온전하게 받았던 정상 월급 10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즉, 다치기 전 건강하게 야근 수당까지 받아 가며 일했던 가장 높고 빵빵한 급여를 기준으로 당신의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5. "휴업급여 받은 걸로 퇴직금 계산했다"는 회사, 어떻게 대처할까?
가끔 어설프게 똑똑한(?) 회사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 월급 0원으로 치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네가 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네 월급으로 쳐서 퇴직금을 계산해 줄게."
이 역시 완전한 불법입니다. 휴업급여는 회사(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 아닙니다. 국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 성격으로 지급한 보상금일 뿐입니다. 애초에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퇴사 시 회사가 건네주는 '퇴직금 정산서'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1원이라도 모자란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정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해 주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겠다"고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6. 산재가 아닌 '개인 병가'나 '공상 처리' 후 퇴사했다면?
앞서 설명드린 완벽한 법적 보호망(계속근로기간 포함 + 평균임금 산정 제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산재(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100% 작동합니다.
만약 회사의 꼬임에 넘어가 산재 대신 '개인 질병 휴직(병가)'으로 처리했거나, 뒤로 합의금을 받는 '공상 처리'를 하고 무단결근 형태로 쉬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 구분 | 계속근로기간 (근속 연수)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제외 여부 |
|---|---|---|
| 정식 산재 요양 | 100% 모두 인정됨 | 100% 제외됨 (사고 전 임금으로 보호) |
| 개인 병가 (산재 미승인) | 회사의 취업규칙 단서 조항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분쟁 발생) |
제외되지 않아, 쉬는 동안의 낮은 임금이 반영되어 퇴직금이 대폭 깎일 수 있음 |
개인 병가로 쉬는 동안 무급이었거나 월급의 일부만 받았다면, 그 깎인 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인 병가라도 회사의 허락을 받았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장받는 안전장치는 있으나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의 공상 처리 유혹을 뿌리치고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7. 퇴사 합의서 작성 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독소 문구
결국 회사가 백기를 들고 제대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기로 했다면, 마지막 관문인 '사직서' 또는 '퇴사 합의서' 작성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때 회사는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퇴사 서류에 교묘한 독소 조항을 끼워 넣습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문구
- "본 퇴직금 수령으로 산재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추후 요양 종결 후 장해 판정 등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퇴직금일 뿐이고, 산재 보상은 산재 보상일 뿐입니다. 회사가 정당하게 줘야 할 퇴직금을 주면서, 마치 선심을 쓰듯 위 문구를 집어넣어 여러분의 미래 권리(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등)를 헐값에 강탈하려 들지 못하게 문구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8.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 중 퇴사라는 힘든 결정을 내린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몸도 아프고 당장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회사 인사팀의 전문적인 용어와 차가운 태도에 기가 눌려 "내가 쉬었으니 깎이는 게 맞나 보다"라고 순응해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법은 아파서 쓰러진 근로자의 밥그릇을 뺏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치기 전 가장 건강하게 일했던 시절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여 마지막 떠나는 길을 두껍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민 퇴직금 정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오늘 배운 '계속근로기간 100% 포함'과 '사고 직전 임금 기준 100% 적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도 쉽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친 몸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몫을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900 등): 산재 요양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작성자: 김하영
산업재해로 겪는 아픔 위에 억울한 금전적 손해까지 얹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복잡한 노동법과 산재보험 제도의 교집합 속에서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맹점을 찾아내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퇴직금 정산이나 회사와의 마찰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gooing833@gmail.com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2일
![[산재 퇴직금 완벽 계산법] 요양 중 퇴사 시 깎인 월급으로 계산하면 불법! 100% 다 받는 법 [산재 퇴직금 완벽 계산법] 요양 중 퇴사 시 깎인 월급으로 계산하면 불법! 100% 다 받는 법](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o9AxSw4F7VNG1r0rpQ9TDVHlMMonMEAuuD46eRFzgiVuiPwRNmcs3Dtmju5HvXZ_V-tQR3mHyDQw0kyi9_CDcF-DB7l825XvUUPvkDUbucFFslZ7_27Ci555VwpVmnJ0OwPbJzEMdp3aSBmsMgv1itypbtBeO5MqeZGcSDb4qhiH8qlm_FFgOUBmt_E0/w320-h320-rw/unnamed%20(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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