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소급지급 가능한 경우: 누락 기간을 되찾는 신청 순서
산재보험에서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두 번째로 다투는 절차예요. 처음 불승인을 받은 뒤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부적인 시정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근로자나 대리인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전에 냈던 자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에요.
재심사위원회는 심리기관이지, 동정기관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감정 중심의 이유서는 심사위원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명확한 논리와 새로운 증거예요. 특히 '의학적 합리성'과 '사실 인식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다 보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현실은 위원회가 그 자료를 이미 검토했고, 기각 결론까지 내렸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산재 재심사청구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탄핵 구조'로 전환해야 해요. 기존 판단의 논리적 결함을 법률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파고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재결에서 승산이 생겨요.
| 단계 | 내용 | 실수 유형 | 전략적 대응 |
|---|---|---|---|
| 심사청구 | 공단 본부에 이의 제기 | 감정적 이유서, 증거 부족 | 논리적 근거, 사실 중심 |
|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에 재심 요청 | 같은 자료 반복 제출 | 새로운 의학적 소견 및 법리 추가 |
| 행정소송 | 법원에 최종 판단 요청 | 재심에서 전략 없이 넘어감 | 재심 논리 발전 및 증거 정비 |
위 절차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재심사청구는 "기존 자료 재탕"을 하는 순간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료, 똑같은 주장"은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소견", "제3의 기관 감정", "업무 강도 분석 보고서", "작업 환경 동영상" 등 '이전에 없던 증거와 주장이 들어가야' 승산이 있어요. 감정보다 논리, 눈물보다 근거예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불승인이 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걸 모르면 반박도 못 하니까요. 아래로 계속 이어집니다. 📎
불승인 통보서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억울함을 느껴요. 하지만 그 통지서 안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서들이 담겨 있어요. 재심사청구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원처분의 논리를 조각조각 분해해야 해요.
불승인의 이유는 대개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째, 의학적 불일치. 둘째, 인과관계 부정. 셋째, 사실관계 불인정이에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반박의 전략도 전혀 달라요. 이 구분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MRI 소견이 퇴행성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의학적 의견 충돌'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엔 감정서나 권위 있는 병원의 영상 해석이 필요해요. 반면, 업무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이는 '인과관계 부정'으로 분류되죠. 이때는 업무 시간과 내용 재구성이 핵심이에요.
심사결정서에는 이 판단들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어요. 대부분 판결문처럼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없음", "퇴행성 질환" 등으로 명시돼요. 그런데 이 문장들이야말로 반박을 위한 정밀 분석의 출발점이랍니다.
| 불승인 유형 | 주된 사유 | 반박 포인트 | 필요한 자료 |
|---|---|---|---|
| 의학적 불일치 | 퇴행성 질환, 진단명 불일치 | 제3 병원 소견, 감정서 | 대학병원 진료기록, 판독서 |
| 인과관계 부정 | 업무와 질병 관련성 낮음 | 업무 시간 재산정, 강도 분석 | 근무기록, 업무일지, 진술서 |
| 사실관계 불인정 | 사고 경위 불일치, 목격자 없음 | 현장 사진, 타임라인, 증언 | 영상, 작업장 CCTV, 동료 진술 |
위 표처럼 구분해서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 감정적인 접근 대신 전략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불승인의 구조가 명확히 보이면, 공격할 지점도 선명해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문의사회의 영향력'이에요. 불승인의 80% 이상은 자문의들의 의견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들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아요. 영상과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하죠. 이 한계를 정확히 공략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자문의는 흔히 "자연적 퇴행성 변화"라는 논리로 불승인해요. 하지만 실제 환자가 겪은 업무의 반복성과 중량은 숫자와 영상으론 다 표현되지 않아요. 이때는 작업 영상, 신체부담 평가표 등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 회전근개파열을 겪은 근로자의 MRI에 퇴행성 소견이 나타났다고 해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어요. 반복된 물류 작업이나 무거운 하중의 반복이 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자연 경과를 넘는 급격한 악화"를 강조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심사결정서에 나타난 문장을 문장 단위로 쪼개서, 각 문장에 반박 자료를 대응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마치 토론 대본처럼, "이 문장에는 이 자료", "저 문장에는 이 감정서" 식으로 매칭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제 불승인의 본질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입증 전략으로 넘어가볼게요. 자료를 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해요. 그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이어드릴게요. 📁
이제 본격적으로 '입증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재심사청구에서 이기기 위해선 단순히 "더 많은 자료"가 아니라, "더 질 좋은 자료"가 핵심이에요.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이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불승인을 뒤집기 어렵고, '새로운 의미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자료는 많은데 왜 계속 기각되냐"는 질문을 해요. 답은 간단해요. 위원회가 원하는 건 감정이 아닌 '논리적 탄핵'이에요. 기존 공단 자문의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 구조를 바꿔야 할까요? 바로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의 의견', '기존 판단과 충돌하는 새로운 팩트', '숨겨진 사실관계의 시각화'가 핵심이에요.
또한 자료를 내는 방식 자체도 바꿔야 해요. 단순히 복사하듯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이건 새롭게 봐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형식과 구조'로 재구성해야 해요.
| 전략 영역 | 핵심 내용 | 실전 예시 |
|---|---|---|
| 의학적 입증 | 권위 있는 병원 소견서, 감정의견 |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서 |
| 사실관계 재구성 | 히든 워크 입증, 동료 진술 타임라인 | 교통카드, 카톡기록, 진술서 조합 |
| 제출 구조 | 두괄식 구조, 탄핵 논리로 서술 | 쟁점별 나열 + 반박 중심 이유서 |
의학적 입증부터 살펴볼게요. 주치의의 소견은 이미 공단 심사과정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재활용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3병원', 특히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새로운 소견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병원에 무턱대고 가서 "산재인가요?"라고 물으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의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지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면 "20kg 중량을 하루 100회 반복하는 업무가 상병 악화에 기여했는가?"처럼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져야 해요.
두 번째로, 특별진찰 제도가 있어요. 재심사청구 시에 위원회에 요청하면 대학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공단 자문의 의견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답니다.
| 항목 | 내용 | 주의점 |
|---|---|---|
| 신청 대상 | 진단명 불분명 / 자문의-주치의 갈등 | 자신 없을 경우 신청은 역효과 |
| 장점 | 객관적 제3기관 소견 확보 | 공단 입김에서 벗어난 평가 |
| 단점 | 결과가 불리하면 되레 독이 됨 | 신중한 판단 필요 |
세 번째 전략은 '보이지 않는 노동의 시각화'예요. 업무 시간 기록이나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 조기 출근 시간, 정리 시간, 퇴근 후 업무 메시지까지 다 추적해야 해요.
요즘은 카카오톡 타임스탬프, 교통카드, 보안출입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숨겨진 노동'을 입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시간표 형태로 '타임라인'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재심사청구 이유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해요. 논점이 섞여 있는 줄글은 위원들에게 피로감을 줘요. 두괄식, 쟁점별 나열, 반박식 구성. 이 3가지만 기억해도 훨씬 설득력 있어져요.
자, 입증 전략을 정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유서 작성 실전에 들어가야겠죠. 다음 섹션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
재심사청구에서 제출하는 이유서는 단순한 '진정서'나 '호소문'이 아니에요. 이건 재결을 이끌어내는 핵심 무기이고, 심사위원이 기각이 아닌 인용으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논리의 설계도예요. 따라서 감정이 아닌 구조가 중요해요.
위원회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한 사건당 읽는 시간은 5분도 안 돼요. 그래서 한눈에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두괄식, 항목별 구성, 비교 구조로 이유서를 설계해야 해요. 줄글로 감정을 길게 적으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져요.
이유서의 핵심은 “공단이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명확히 반박하는 것”이에요. 즉, “원처분의 논리를 구조적으로 깨는 서면”이 되어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로 자주 활용하는 구조적 템플릿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구성대로 쓰면 쟁점이 뚜렷하고, 설득력도 높아져요.
| 항목 | 내용 구성 | 포인트 |
|---|---|---|
| 청구 취지 | 원처분 취소를 구함 (간결 명료)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청" |
| 사건 개요 | 재해 발생 과정 요약 | 팩트 위주, 감정 금지 |
| 원처분 요지 | 공단의 불승인 논리 정리 | 적의 논리 파악이 우선 |
| 위법·부당성 | 사실 오인, 의학적 오류, 법리 오해 | 쟁점별 반박 정리 |
| 결론 | 재결이 필요한 사유 요약 | 두괄식 정리 마무리 |
실제 이유서 작성 시에는 “공단은 A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B이다”라는 대조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 좋아요. 반박 → 근거 → 사례 또는 판례로 마무리하는 흐름이면 설득력이 더 강해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단이 "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쳐요. 이걸 그대로 반박하면 이렇게 돼요:
"공단 자문의는 해당 상병이 퇴행성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입사 전 해당 부위의 치료 이력이 전혀 없으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입사 후 5년간 하루 20kg 이상의 하중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아닌, 업무와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 악화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법리를 붙이면 이렇게 돼요:
"설령 퇴행성 소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복적 신체 부담으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두45933 판결 인용)."
이런 식으로 "의료적 사실 → 업무 관련 팩트 → 법리 → 결론" 구조로 작성하면, 설득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져요.
또한 유사 사건의 재결례나 판례를 인용하는 것도 좋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인용된 사례가 있다"는 건 위원회에게 '선례 압박'을 주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에요.
이제 이유서의 논리 구조가 잡혔다면, 다음 섹션에서 이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면 전략(구술심리와 현장검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
재심사청구는 기본적으로 서면심리예요. 하지만 청구인이 요청하면 ‘구술심리’라는 이름으로 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거의 유일한 ‘대면 설득’의 기회이자, 판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구술심리에서 잘하면 서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복잡한 작업환경이나 심리 상태를 실제 목소리와 표정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일을 겪었구나"라는 감정적 연결을 줄 수 있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기회는 무의미해져요. 핵심만 정확히 요약하고, 시각 자료(영상, 작업 사진, 도표 등)로 짧고 강하게 치고 들어가야 해요. 위원들에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인상을 남겨야 해요.
또한, 청구인의 태도도 중요해요. 너무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눈물을 흘리면 동정은 얻지만 설득은 못 해요. 위원회는 논리와 신뢰로 설득되어야 해요.
| 항목 | 실전 전략 | 주의사항 |
|---|---|---|
| 발언 구조 | 3분 이내 핵심 요약 발표 준비 | 횡설수설 금지 |
| 시각 자료 | 작업 동영상, 폼보드, 태블릿 활용 | 현장에서 자료 구동 불가 시 대처 준비 |
| 태도 | 논리적, 침착하게 대응 | 감정 폭발, 공격적 언행 금지 |
구술심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 상황에 따라 ‘현장검증’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위원회가 직접 작업현장을 보거나 재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현실적으로 위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조사관이 다시 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현장검증은 특히 ‘소음’, ‘분진’, ‘자세의 불합리성’ 같은 눈에 안 보이거나 말로 설명 어려운 환경을 보여줄 때 유리해요.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에서 소음이 지속되었다", "허리를 계속 구부려야만 하는 공간 구조였다" 등을 위원이 직접 보면 설득력이 극대화돼요.
| 활용 사례 | 검증 항목 | 입증 자료 |
|---|---|---|
| 소음/분진 | DB값, 데시벨 측정기 자료 | 측정 기록지, 영상, 사진 |
| 협소한 작업공간 | 허리 구부림, 무릎 꿇음 반복 | 작업 중 영상, 신체부담평가서 |
| 작업 난이도 | 무게, 반복 횟수 | 작업 일지, CCTV, 동료 진술 |
현장검증을 신청할 때는 이유서를 통해 반드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해요. 단순히 “봐달라”가 아니라, “공단은 이 작업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공간을 보면 극단적으로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처럼 설득력 있게 요청해야 해요.
이렇게 ‘보여주는 전략’을 구사하면, 위원회는 사무실 책상 앞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판단하게 돼요. 이것이 승소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질병 유형에 따라 어떻게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볼게요! 📚
산재 재심사청구는 모든 사건이 같지 않아요. 질병의 성격에 따라 공단이 문제 삼는 핵심 포인트도 다르고, 우리가 반박해야 할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요. 따라서 질병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짜야만 승산이 생겨요.
대표적인 산재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둘째, 근골격계 질환(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 셋째, 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 자살 등)이에요.
각 질환별로 공단이 자주 사용하는 불승인 논리가 있고, 이를 뒤집기 위한 핵심 키워드와 자료들도 달라요. 이걸 정리해서 정면 승부할 준비가 되어야 해요.
| 질병 유형 | 공단의 주요 기각 논리 | 입증 포인트 | 추천 자료 |
|---|---|---|---|
| 뇌심혈관계 | 근무시간 부족, 원인 불명 | 숨은 노동 추적, 가중 요인 강조 | 출퇴근기록, 대기시간, 날씨자료 |
| 근골격계 | 퇴행성 질환, 고령 | 작업 강도, 영상 소견 반박 | 영상감정, 신체부담작업 보고서 |
| 정신질환 | 개인 문제, 명확한 증거 부족 | 정신적 괴롭힘 구조화 | 카톡, SNS, 진술서, 유서 |
먼저 뇌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이건 ‘과로사’로 대표되는 케이스인데, 공단은 주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해요. 하지만 여기엔 '숨은 노동'이 많아요. 예: 조기 출근, 대기시간, 점심시간 업무, 퇴근 후 메시지 등.
이걸 입증하려면 출퇴근카드 기록, 카카오톡 타임라인, 통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타임라인화해서 보여주는 게 좋아요. 뇌혈관질환은 발병 직전 1일, 1주일, 12주를 나눠서 분석해야 해요.
근골격계 질환은 영상소견에서 “퇴행성”이라고 판단되면 거의 기각돼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업무로 인한 악화가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 반복 작업, 무거운 물건 취급, 비틀림 자세가 쌓이면 급성 악화로 이어지거든요.
이 경우는 신체부담작업 평가서, 유해요인조사 결과서, 작업 동영상, 작업별 근골격계 위험도 논문 등을 활용해요. 또 같은 나이대 인구의 평균 유병률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비정상임을 보여주는 것도 전략이에요.
마지막은 정신질환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정말 어려워요. 공단은 주로 “개인 성격 탓이다”, “가정 불화다”라는 논리로 기각해요. 그래서 ‘심리적 부검’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이후 어떤 심리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조화해야 해요.
카톡 대화 내용, 유서,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해요. 예: “2023년 6월 팀장 전환 이후 과업 2배 증가”, “7월 동료 앞에서 모욕 발언”, “8월 자살 암시 대화”처럼 점들을 이어서 선으로 보여줘야 해요.
이처럼 질병별로 전략을 다르게 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입증이 가능해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전략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완성해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
재심사청구는 마지막 행정 구제 수단이지만, 사실상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증거 수집의 전쟁터’라고 봐도 돼요. 이 단계에서 잘 준비하면, 혹시 재심이 기각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어요.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판례들은 “합리적 개연성만으로도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특히 희귀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등은 원인을 100%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정황이 있다면 산재로 추정”
| 판례번호 | 핵심 요지 |
|---|---|
| 대법원 2017두45933 | 퇴행성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급격한 악화가 인정되면 산재로 보아야 함 |
| 대법원 2008두16829 | 정신질환과 자살 사건에서 업무 스트레스 정황만으로 상당인과관계 인정 |
| 서울고법 2019누68124 | 업무상 뇌출혈 사망, 과로 입증 자료 부족에도 직업 특성상 추정 인정 |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되더라도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이때 중요한 건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소송에 연결”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소송에서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자료명 | 활용 포인트 |
|---|---|
|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 공단이 어떤 논리로 불승인했는지 분석 가능 |
| 특별진찰 결과서 | 제3의 기관에서의 객관적 판단, 법원도 신뢰 |
| 재심사 재결서 | 기각 논리의 구조를 분석해 반박 논리 설계 |
이제 곧 마지막 섹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략을 총정리해서, 실제로 산재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한 4단계 실행 로드맵을 제공해드릴게요. 🧭
산재 재심사청구는 단순한 억울함의 재호소가 아니라 '논리, 증거, 전략의 싸움'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반박 논리가 있어야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불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한 전략을 4단계로 요약할게요.
| 단계 | 핵심 목표 | 실행 포인트 |
|---|---|---|
| 1단계: 분석 | 불승인 사유 구조 해부 | 자문의사 소견서 정보공개, 기각사유 유형별 분석 |
| 2단계: 보강 | 새로운 증거와 시각자료 확보 | 대학병원 감정서, 출퇴근 기록, 진술서 재구성 |
| 3단계: 논증 | 법리와 판례로 근거 강화 | 유사 판례 인용, 추정의 원칙 논리화 |
| 4단계: 설득 | 심리위원의 공감 획득 | 구술심리, 시각자료, 현장검증 등 입체적 전략 |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싸우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단의 벽은 단단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
Q1. 재심사청구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1.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요. 보통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요.
Q2. 재심사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2.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해요.
Q3. 재심사청구서 작성 시 감정적으로 써도 괜찮나요?
A3. 위원회는 감정보다는 논리와 증거를 중시해요. 감정 표현은 최소화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해요.
Q4. 심사청구 때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내면 안 되나요?
A4. 안 돼요! 같은 자료를 재사용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새로운 증거나 관점을 반드시 추가해야 해요.
Q5. 대학병원 감정서는 꼭 필요한가요?
A5. 필수는 아니지만, 공단 자문의 소견을 반박하려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대학병원 전문의의 객관적 소견이 매우 중요해요.
Q6. 재심사 위원회는 공정한가요?
A6. 어느 정도 공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단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입증자료가 필요해요.
Q7. 특별진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7. 재심사청구서에 '특별진찰신청서'를 첨부하거나, 심리 중 추가 제출도 가능해요. 진단 불확실, 자문과 주치의 견해 차이 클 때 유리해요.
Q8. 특별진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8. 특별진찰은 판정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불리할 경우 소송에서도 뒤집기 어려워요. 확신 있는 상황에서만 신청하는 게 좋아요.
Q9. 자문의사 소견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9.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어요. 보통 불승인 통지 후 받을 수 있어요.
Q10. 심리위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A10. 행정, 의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법리와 의학 모두 설득해야 해요.
Q11. 뇌심혈관계 질환에서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부족하면 불리한가요?
A11. 기준 미달이어도 '업무 가중 요인'(정신적 긴장, 유해 환경 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해요.
Q12. 정신질환은 입증이 어렵나요?
A12. 맞아요. 하지만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내용, 카톡 대화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타임라인 구성이 중요해요.
Q13.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3. 네, 최근엔 '심리적 부검' 형태의 입증이 인정되는 추세예요. 유서, 진료 기록, SNS 증거가 중요해요.
Q14. 개인 질병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A14. 업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산재 인정 가능해요. 자연 경과 이상 악화 여부를 입증해야 해요.
Q15. 재심사청구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A15. 공식 양식이 있지만, 자유롭게 서술 가능해요. 다만 논리 구조(사건 개요 → 원처분 요지 → 반박 논거 → 결론)는 지켜야 해요.
Q16. 재심사청구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A16. 평균적으로 2~4개월 소요돼요. 복잡한 사건은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Q17. 구술심리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A17. 선택사항이지만, 자신의 진술 신빙성, 작업 난이도 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 꼭 신청하는 게 좋아요.
Q18. 구술심리 때 말 실수하면 불리한가요?
A18. 불리할 수 있어요. 사전 연습과 핵심 포인트 메모가 필요해요. 긴장하지 말고 사실 중심으로 말하면 돼요.
Q19. 자료가 너무 많으면 불리한가요?
A19. 양보다 질이에요. 핵심 쟁점에 맞춘 선별적 자료가 훨씬 설득력 있어요.
Q20. 근로자성 판단은 누가 하나요?
A20. 원처분기관이 판단하지만, 법리적 해석 쟁점이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해요. 근무 형태,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이에요.
Q21. 재해 당시 목격자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A21. 꼭 그렇지는 않아요. CCTV, 통화 내역, 동료 진술,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입증 가능해요.
Q22. '출퇴근 기록'만으로 근무시간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A22. 교통카드, 통화기록, 메신저 타임스탬프, 사무실 출입 로그 등으로 보완 가능해요. 특히 ‘히든 워크’를 강조하세요.
Q23. 통상적인 업무만 했는데도 질병이 발생했으면 인정되나요?
A23. 반복적, 누적된 부담이 있었거나 퇴행성 소인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작업강도 설명이 중요해요.
Q24. 작업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24. 매우 유용해요. 실제 자세나 반복 횟수 등은 글보다 영상이 더 설득력 있어요. 짧고 직관적인 영상이면 좋아요.
Q25. 구술심리에서 PPT 자료 사용이 가능한가요?
A25. 가능합니다. 태블릿이나 프린트물로 준비해 가면 좋고, 시각적 설명이 설득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Q26. 과거 병력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A26. 아닙니다. 과거 병력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27. 회사가 산재를 반대하면 재심사에 불리한가요?
A27. 회사 입장은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이지 않아요. 증거와 사실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세요.
Q28. 행정소송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A28. 재심사 결과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소송 전략을 준비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Q29.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29.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자문의사 소견’, ‘심의자료’ 등을 요청하세요.
Q30. 재심사청구 이유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A30. 보통 3~5페이지 이내로 쟁점별 요약 정리가 좋아요. 길어도 목차화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위원들이 읽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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