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 기한 계산 실수 방지 달력 템플릿: 공휴일, 주말, 송달일 포함 규칙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체 얼마를 받는 걸까?” 하고 헷갈려 하세요. 특히 월급의 몇 %를 기준으로 받는지, 고령자나 일용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 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의 70%라는 핵심 기준부터, 저소득자·고령자 특례까지 모두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실제 김씨와 이모 사례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도 본인의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핵심적인 보상 중 하나예요.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으며 일을 쉬게 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
쉽게 말하면 “일 못 해서 월급 못 받을 때, 대신 나라에서 일부 지급해 주는 돈”이에요. 정확히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장받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임금’이에요. 보통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금액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3개월간 9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고, 그 70%인 7만 원이 1일 휴업급여가 되는 거예요. 💸
이렇게 계산된 1일 휴업급여는 일을 못한 일수만큼 곱해서 지급돼요. 단순히 월급의 70%가 아닌 “1일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사고 후 요양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쉬었다면, 그 쉬는 날 수 X 1일 금액 = 총 휴업급여가 되는 구조랍니다. 🙌
휴업급여는 기본 보상이지만, 지급 조건과 계산법이 꽤 복잡해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바로 ‘평균임금이 무엇인지’예요. 이게 모든 산재보상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본격적으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왜 70%를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 항목 | 포함 여부 |
|---|---|
| 기본급 | 포함 |
| 연장수당 | 포함 |
| 식대 | 경우에 따라 포함 |
| 상여금 | 일부 포함 |
휴업급여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선 내가 받은 임금 중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 혹시 평균임금 계산이 누락됐을 수도 있어요!
👇 지금 확인해보고 손해 막으세요
휴업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70%"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죠. 실제로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
그럼 평균임금이 뭐냐고요? 평균임금이란 사고 발생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1일 평균치를 말해요.
즉,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예요. 여기에 70%를 곱한 금액이 '1일 휴업급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와요:
휴업급여 1일치 = 평균임금 × 70%
그리고 이 1일치 금액에 '요양한 일수'를 곱하면 총 휴업급여가 산정돼요. 예를 들어 30일을 쉬었다면, 1일치 금액 × 30 하면 돼요.
여기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수당(고정적), 상여금(정기적) 등이 있어요. 하지만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항목들을 누락해서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은 아주 중요해요. 🧮
또 하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엔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해줘요.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예요!
계산 기준이 명확한 것 같지만, 막상 내 사례에 적용하려 하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볼게요. 📘
| 항목 | 내용 |
|---|---|
|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89~92일) |
| 휴업급여 계산 | 평균임금 × 70% |
| 총 지급액 | 1일 휴업급여 × 요양일수 |
| 통상임금이 더 높을 때 | 통상임금으로 대체 |
간단한 숫자 예시로 다시 한 번 정리해볼게요.
김씨가 최근 3개월 동안 9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이걸 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10만 원.
여기에 70%를 곱하면 7만 원. 하루에 쉬면 7만 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 30일을 쉬었다면 210만 원을 휴업급여로 받게 되는 구조예요. 📅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령자, 저소득자, 일용직은 조금씩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김씨, 이모의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흐름을 정리해 드릴게요.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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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제 사례로 휴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실제 근로자들이 겪는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첫 번째는 김씨 사례예요. 김씨는 정규직 사무직 근로자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산재 사고 전 3개월 동안 총 9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죠.
김씨의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0일 = 하루 10만 원이에요. 여기에 70%를 곱하면 하루 휴업급여는 7만 원이 됩니다.
만약 김씨가 45일 동안 요양했다면, 7만 원 × 45일 = 총 315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게 돼요. 이건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된 아주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번엔 이모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모는 63세 여성 근로자로 월 25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3개월간 총 7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평균임금은 750만 원 ÷ 90일 = 83,333원이 됩니다.
보통 같으면 83,333 × 70% = 58,333원이 하루치 휴업급여인데요, 고령자에 해당돼서 감액 규정이 적용돼요. 63세는 58/70 비율로 감액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요.
58,333 × (58 ÷ 70) ≒ 약 48,333원. 이게 하루에 받는 실제 휴업급여예요. 이모가 30일을 요양했다면 48,333 × 30 = 약 145만 원을 수령하게 돼요. 📉
즉,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고령자 감액률이 적용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답니다.
또 저소득자는 반대로 감액이 아니라 보전이 적용돼요! 원래 70%만 받는 대신, 80%나 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구분 | 김씨 (35세) | 이모 (63세) |
|---|---|---|
| 3개월 총급여 | 900만 원 | 750만 원 |
| 평균임금 (1일) | 10만 원 | 83,333원 |
| 감액 비율 | 없음 | 58 / 70 |
| 1일 휴업급여 | 7만 원 | 48,333원 |
| 요양일수 30일 | 210만 원 | 145만 원 |
이처럼 계산 공식은 같아도 본인의 급여, 나이, 감액·보전 규정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휴업급여 받을 때 무조건 “70%!”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섹션에서는 고령자와 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를 집중적으로 다룰게요. 감액 기준표와 보전 방식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 나이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지금 확인 필수!
⬇️ 감액/보전 기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고령자와 저소득 근로자는 이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요. 😌
먼저 고령자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감액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61세 이상이 되면 원래 받을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깎여요. 😥
61세는 원래 금액의 66/70, 65세는 50/70 수준으로 줄어요. 이런 감액은 정년과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 이모(63세)는 감액비율 58/70이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임금의 70%보다 더 적게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저소득자는 일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서 70%로는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80% 또는 90%까지도 지급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최저 기준 이상을 보장해줘요. 🙌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 9만 원 × 70% = 63,000원이지만, 2025년 기준 최저 보장금액 80,240원에 못 미치면 이 기준을 맞춰줘요.
정리하자면, 고령자는 감액 적용, 저소득자는 보전 적용! 무조건 70%가 아니라 개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거죠. 🤔
| 연령 | 감액 비율 (70% 중) | 적용 공식 |
|---|---|---|
| 61세 | 94% | × 66 / 70 |
| 62세 | 89% | × 62 / 70 |
| 63세 | 83% | × 58 / 70 |
| 64세 | 77% | × 54 / 70 |
| 65세 이상 | 71% | × 50 / 70 |
감액 적용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저소득자라면 오히려 일반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생활 안정 보장 차원이죠. 😌
| 조건 | 보장 비율 | 비고 |
|---|---|---|
| 평균임금 낮음 | 최대 80% | 추가지급 |
| 최저보상 미달 | 최대 90% | 최저금액 보장 |
| 2025년 기준 | 1일 80,240원 이상 | 최저금액 |
이런 기준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받을 금액을 미리 예측하고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저소득자나 고령자는 이 기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용직은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거든요. 😮
📎 감액·보전 기준, 제대로 알아야 덜 받는 일 없어요!
💬 일용직은 또 다르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요
산재로 입원한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 바로 “70%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절반밖에 안 나오죠?” 하는 거예요. 🤷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정규직 계산 방식과 일용직은 다르게 산정돼요. 산재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게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통상근로계수는 0.73이에요. 즉, 본인의 일당 × 0.73 = 평균임금이 되는 구조예요. 여기에 다시 70%를 곱해 휴업급여를 산출해요.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
휴업급여 = 일당 × 0.73 × 0.7 = 약 51%
이 말은 즉, 일당이 200,000원이라면 실제로 받는 휴업급여는 200,000 × 0.73 × 0.7 = 102,200원이 되는 거예요. 절반 수준이죠. 😰
이 계산 방식은 ‘매일매일 고용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정한 근무형태’라는 이유로 평균임금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정적인 고용이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하지만! 희소식도 있어요. 근무 형태나 기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돼서 통상근로계수 적용 없이 평균임금 70%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같은 현장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했거나, 사고 전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22.3일을 초과하면 공단에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용직이라도 평균임금 × 70%의 정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
| 일당 | 계산 방식 | 1일 휴업급여 |
|---|---|---|
| 250,000원 | 250,000 × 0.73 × 0.7 | 127,750원 |
| 200,000원 | 200,000 × 0.73 × 0.7 | 102,200원 |
그렇다면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계속 이렇게 51%만 받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아 70% 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꼭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 나도 모르게 20만 원씩 손해 보는 중일 수도!
💡 일용직이라도 예외 신청 가능!
산재 치료를 끝내고 복귀했는데, 시간이 지나 상처가 다시 아프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요양’이에요. 그리고 재요양 중에도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재요양은 단순히 “아프니까 다시 치료할래요”가 아니라,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해요. 즉, 의사나 한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돼요.
정식 승인을 받으면, 초기 요양과 똑같은 조건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돼요. 다시 말해 평균임금의 70%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
단, 재요양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최초 산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해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재요양 신청서, 그리고 기존 산재 승인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해요.
재요양이 승인되면, 다시 요양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한 날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돼요. 일반 요양과 완전히 동일하게요! 👩⚕️
예를 들어, 예전에 어깨 골절로 산재 처리를 받고 회복한 근로자가, 1년 뒤 다시 통증이 심해져 금속 제거 수술을 하게 됐다면, 이건 명백한 재요양 사유에 해당돼요.
이럴 때, 승인만 받으면 또다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놓치면 손해겠죠? 😮
| 단계 | 내용 |
|---|---|
| 1. 진단 | 의사 진단서 및 재요양 필요 소견 확보 |
| 2.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 제출 |
| 3. 심사 | 공단 의료심사 통해 재요양 여부 결정 |
| 4. 승인 | 승인되면 다시 요양 가능 |
| 5. 휴업급여 지급 | 평균임금 × 70%로 지급 재개 |
재요양은 보통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준비 없이 진행하면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
따라서 미리 절차를 숙지해 두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꼭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해요!
🔁 치료 끝났어도 다시 아프다면, 재요양 신청!
📌 휴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Q1.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산재 승인 이후, 요양 시작일로부터 실제 일을 하지 못한 날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어요.
Q2. 휴업급여는 월 단위로 나오나요?
A2. 아니에요.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종료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일 단위로 계산돼서 지급돼요.
Q3. 평균임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포함되나요?
A3.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될 수 있어요. 비정기적이면 제외돼요.
Q4. 휴업급여 받는 도중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알바한 날은 ‘근로 제공’으로 간주돼서 그날은 휴업급여 지급 제외 대상이에요.
Q5. 연차 중에 사고가 났어요.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5. 연차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이라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요양 중 휴업일만 해당돼요.
Q6. 입원 중인데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줘요. 이중지급되나요?
A6. 회사가 지급한 급여가 있으면 휴업급여에서 해당 금액은 공제돼요. 중복 지급은 안 돼요.
Q7. 무급휴직 상태에서 산재 났어요. 받을 수 있나요?
A7. 사고 당시 무급휴직 중이었다면 산재는 가능해도 휴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어요.
Q8. 일용직인데 근무일수가 적어요. 산정이 가능할까요?
A8. 가능합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돼 51% 수준만 지급돼요.
Q9. 회사에서 임금 명세서를 안 줬어요. 평균임금 어떻게 증명하죠?
A9. 통장 입금 내역, 세금 신고 기록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Q10. 교통사고로 산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보상 가능한가요?
A10.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중 수령은 불가능해요.
Q11. 재요양 승인 없이 치료 받으면 휴업급여 못 받나요?
A11. 네, 재요양 승인 없이 치료하면 요양도, 휴업급여도 인정되지 않아요.
Q12. 재요양 승인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12. 보통 2~4주 정도 걸려요. 서류가 미비하면 더 지연될 수 있어요.
Q13. 휴업급여를 받은 기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3.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내 보상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14.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4.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해줘요.
Q15. 저소득자 추가 보전은 자동 적용되나요?
A15. 아니요. 별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돼요.
Q16. 3개월 평균임금 대신 1개월만으로도 계산 가능한가요?
A16. 원칙은 3개월이지만 근로기간이 짧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해요.
Q17. 산재 사고가 출근길에 발생했어요. 해당되나요?
A17.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며, 요양 기간에는 휴업급여도 지급돼요.
Q18. 휴업급여 세금이 붙나요?
A18.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세금은 공제되지 않아요.
Q19. 휴업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19. 휴업급여는 퇴직금 계산 시 근무일수로 인정되지 않아요.
Q20. 직장 복귀 후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다시 휴업급여 가능할까요?
A20. 재요양 승인을 받으면 다시 휴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Q21. 계약직인데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1. 네,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22. 프리랜서도 산재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2.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Q23.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3. 승인받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해당 기간 인정돼요.
Q24. 요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A24.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양도 계속 유지돼요.
Q25.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A25. 사업주가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가 피해보는 일 없도록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 청구해요.
Q26. 고령자는 무조건 감액 대상인가요?
A26. 원칙적으로 61세 이상은 감액이 적용되지만, 일부 사례에선 이의제기가 가능해요.
Q27. 휴업급여는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7. 요양 기간 동안 제한 없이 지급되지만, 장기 요양의 경우 정기적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돼요.
Q28. 산재 신청을 회사가 반대해요. 어떻게 하나요?
A28. 회사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해요.
Q29. 과거 산재로 받은 평균임금이 낮았어요. 정정 가능한가요?
A29. 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정정신청을 통해 차액 지급받을 수 있어요.
Q30. 휴업급여는 꼭 입원해야 받을 수 있나요?
A30. 입원이 아니더라도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통원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 본문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보상과 휴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해 일을 쉬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휴업급여'의 핵심인 평균임금의 70% 계산 방식과 그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정보네요 감사해요. 평균임금 계산 시 사고 전 3개월간의 총급여를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휴업급여가 '1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고령자·저소득자·일용직 등 특수한 경우의 계산법까지 상세히 다루어 실제 금액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가이드입니다.
답글삭제산재 휴업급여가 월급의 몇 %까지 보장되는지 항상 헷갈렸는데, 이 글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줘서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 평균임금의 70%라는 기본 구조에 실수당금이나 출근일 계산 방식까지 포함돼 있어서 현실적인 감각을 잡을 수 있었어요. 단순 계산법뿐 아니라 실제 수령액 예시가 있어서 훨씬 실감 났고요. 산재 신청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예요. 이 글 하나로 계산 기준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
답글삭제고령자 감액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표로 연령별 비율을 보여줘서 이해가 정말 쉬웠어요.
답글삭제“무조건 70%”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려줘서 오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저소득자 보전과 최저보상 기준까지 같이 적어줘서, 혹시 적게 산정될 때도 체크할 기준이 생겼어요.